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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이 낳는 비극, 막을 방법은 없을까?

학교폭력은 예전에 비해 인식이 많이 달라졌다.     최근에도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며 드라마 영화에 소재로 많이 쓰이며 뉴스에도 학교폭력 사건이 연일 보도되며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학교폭력이 이처럼 큰 이슈가 된 것은 누군가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쳐 학교를 졸업한 뒤 수십 년이 지나도 가해자와 피해자가 학교폭력으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피해자와 가해자 그 가족들까지 모두 불행한 결말을 맞이할 수 있는 학교폭력이 낳는 비극을 막을 방법이 없을까?   학교폭력으로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가 열리면 가해 학생은 많은 처분을 받게 되는데 그중 대표적으로 출석정지를 받는다. 학폭위에서 사건에 대한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선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한다(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 참조).   학폭위에서 나온 처분은 오로지 가해자에 대한 처분으로 자신이 받을 조치만 생각하거나 처분을 가볍게 생각해 제대로 된 사죄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피해자는 이후 학교를 졸업하고도 고통에 시달려 피해자가 나중에 가해자에게 복수를 하거나 가해자의 학교폭력을 대중이나 사회에 폭로해 피해자는 물론 가해자와 그 가족들의 앞날을 막는 비극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비극을 막기 위한 방법은 가해자가 사건이 일어난 때에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 직접적으로 사죄를 하고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피해자에게 남은 깊은 상처가 조금이라도 회복되어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비극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기고 : 법무법인 프런티어 파트너 변호사 신정우]   박원중 기자 (park.wonjun.ja@gmail.com)학교폭력 비극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학교폭력 사건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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